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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포스코, '이노빌트' 친환경 허위 광고 논란...공정위 시정명령

by .알.아.보.자.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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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강건재' 허위 광고 논란, 공정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자사의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은 포스코가 자사의 철강 제품(강재)을 사용하여 친환경 건설용 강철(강건재)을 제조하는 고객사에게 부여하는 인증 마크다. 포스코는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을 홍보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실제로 환경에 크게 기여하는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노빌트 인증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100점 만점 중 단 2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노빌트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러한 광고 행위를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와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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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친환경 브랜드'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 지적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포스코가 이노빌트와 함께 '이 오토포스(e-Autopos)', '그린어블(Greenable)'을 자사의 '3대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 역시 문제 삼았다. 포스코는 이들 3개 브랜드를 통해 마치 환경적 효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들 3개 브랜드를 제품 생산 및 사용,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포스코가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브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포스코, "해당 브랜드 사용 중단...재발 방지 노력할 것"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포스코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미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린워싱(Greenwashing)'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엄격한 감시와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친환경 광고를 맹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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