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점차 낮아져 올해는 41.5%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고정됨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 소득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1%p 높이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법률은 연금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산 크레딧의 확대도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되며,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여,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군 복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 특위 등 논의 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 구조 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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