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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 사기 급증, 전세사기 특별법.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책임있다.

by .알.아.보.자.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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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이하인

깡통전세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의

공모사실이 밝혀져

공인중개사들의 책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구리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입건되었습니다.

 

또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1941명을 검거했고 그중 373명이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보통 모르는 사람과 집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이 믿을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공인중개사 말고는 없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의 기대와 달리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들은

공인중개사 마저 사기에 가담 했고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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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고지하는 등)을

다하지 않는 중개업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책임을 강화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 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하면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신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거나

자격을 취소하게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 등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최근 발의 됐지만

중개사와 관련된 20여 개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본회의 통과도

회의적이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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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책임과 규정이 없어서

일부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중개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에 조사 권한이나 지도, 감독의 기능을

부여한다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을 위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등록을 허용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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