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80%의 국민들이 그들의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 하기를 바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서설문조사결과 응답자 4,434명 중, 3,583명 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부담 완화를 위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신분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 형사처벌 수준 완화 순으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QR패스 등의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ㆍ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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