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험운전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도로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의 이호영 직무대행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자율주행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령,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전 중인 시험운전자는 시행 6개월 이내, 즉 2025년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현황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476대에 이르며,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과 17개 시·도에서 총 42곳의 시범운행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 기준 일부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은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율주행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는 이제 안전교육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과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교육은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나뉘며, 신규 안전교육은 자율주행차를 처음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기 안전교육은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료 기준은 학습 진도율 100%와 최종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교육 비용은 24,000원이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시험운전자의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한창훈 국장의 말은 이번 교육 의무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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