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연 1만호 추가공급으로 출산 장려
2025년 3월 26일, 정부는 뉴홈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간 1만 호의 추가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신생아 가구는 뉴홈 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 공급 외에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신혼부부가 보다 넓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율이 18%에서 23%로 증가하고,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입주 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 국민, 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해야 하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기준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 및 출산 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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